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환영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환영
  • 강정오
  • 승인 2019.07.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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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대표발의 ‘위기청소년 체계적·지속적 지원 근거 마련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회장 윤영신)회원 30여명은 10일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통과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을 환영하고,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속한 지원을 전남도의회에 건의했다.

그동안 전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청소년정책 추진마저 미약했다.

특히 위기(잠재)청소년 지원기반이 부족해 전남의 2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센터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2017161,525건의 청소년 상담 실적에 이어 2018년에는 178,556건의 상담실적으로 청소년의 갈등과 고민해결을 돕고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고,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의회와 강정희 의원님에게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라남도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전남도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성장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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