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환원 촉구 건의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환원 촉구 건의
  • 강정오
  • 승인 2019.05.2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51일은 전 세계적으로 제129회 노동절(勞動節, May Day)이었다. 노동절이란 명칭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권익신장을 위해 쟁취한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적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삶의 구현방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근로는 단지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 최초 노동절 행사는 192351일 일제강점기 때 조선노동총연맹 노동자들의 주도로 시작되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기념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1957년 이승만 정권은 51일 노동절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10일로 날짜를 바꾸어 버리는가 하면 1963년 박정희 정권에서는 노동절을근로자의 날로 명칭까지 바꾸어 버렸다.

이 의원은1994년 문민정부에 이르러 드디어 노동자의 날을 51일로 제자리를 찾았으나 명칭은 아직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거 일제가 강제동원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사용한근로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전 국민이 일제히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과 구분되며, 직종별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고용주 의사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가 노동절의 명칭을 되찾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각 부처에 보낸 후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