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에 ‘이장·통장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정부에 ‘이장·통장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촉구
  • 강정오
  • 승인 2019.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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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15년 째 동결된 수당 40만원으로 올려야’ 강조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

전남도의회는 22, 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이장·통장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이장·통장의 기본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월 40만원, 13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이장·통장의 설치와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장·통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이장은 37,088, 통장은 58,110명에 달하지만, 현행 법령 상 이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현재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본수당 월 20만원 이내,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 상여금 200%를 기준으로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장·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2004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 째 동결해 왔다.

한편, 최근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이장·통장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업무 부담도 늘어난 만큼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지방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통장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늘 주민들과 부대끼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100% 인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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