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민주당·목포1)이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정책 추진 시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청년의 목소리’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이다.
또, 청년발전위원회 당연직인 청년의 목소리 대표·부대표·분과별 대표를 위촉직으로 변경하고,‘청년의 목소리’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문옥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제안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