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고 교장 전보 관련
- K고 교장의 2024. 3. 1.자 전보는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장 중임 임용에 따라 전보되었습니다.
- K고 교장은 현재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에서 사안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징계조치 결과에 따라 전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
- 따라서,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주장하는 현재 징계의결요구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형사벌과 징계벌이 별개라는 의미는 형사상 무혐의라 하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에게는 징계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고 교장 공모교장 직 유지 여부 관련
-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 조치 관련하여,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
2)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 해제
-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으나,
- 공모교장은 학교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우선 존중합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모교장 직 유지에 대해 판단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