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큰 호응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큰 호응
  • 강정오
  • 승인 2024.02.17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하여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16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총 32개 보장항목으로 확대되어 뜻하지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95)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