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장 개인소지품 수색한 전남도 감사관실, 불법 감찰 도마 위
강진군의장 개인소지품 수색한 전남도 감사관실, 불법 감찰 도마 위
  • 강정오
  • 승인 2024.02.1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강진군의회 운전원이 관용차 트렁크에 과일상자 등 택배 2개를 싣는 것을 보고 강진군의장의 차량을 수색했다.

설 연휴를 앞둔 의례적인 공직 감찰'이었다고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설명했지만, 택배를 실었던 트렁크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여성 의장의 개인소지품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잉 불법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감사관실은 택배 물품 중 2만원대 과일상자에 대해 금액이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용차 운전원에게 받아서는 안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강제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었던 김 의장의 개인물품 가운데 가족 운영 업체 물품을 문제삼으며, 강진군과 군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도감사관실에서 감사 중인 세부내용과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언론에 유출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감사 사실과 내용이 왜곡되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김의장은, “전라남도 감사규칙 상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며, 영장이나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물품까지 수색한 것은, 의원이나 의장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 부당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감사 세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개인물품까지 뒤졌다는 증거이고,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며 토로했다. 특히,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청의 태도는 무척 실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공문을 통해 강진군의회에 감찰결과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법 과잉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시군 의회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감사였다고 밝혔다. , 일부 언론에 세부 감찰내용이 보도되어 유출된 것은 개인물품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밝혔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의회 관용차 불시 감찰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의장은 전남도에서 보낸 감찰 결과 공문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개인 소지품을 동의 없이 개봉, 촬영하는 것, ‘감사 중인 세부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 ‘2만원대 과일상자를 받지 말아야 할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한 관계법령과 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페이스북 게시글, 영상링크 첨부[참고용]

< 전남도청은 근거 없는 감사와 개인물품 수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난 2024. 2. 7.()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강진군 복무 감찰과 관련하여,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강압적, 과잉 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당한 감사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27일 오후 4시경,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 2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전남도 감사관 두 명이 들이닥쳐, 택배물품, 차량 내부 물품 등을 전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관들은 관용차 전체를 수색하였으며, 택배 이외의 물품은 의장 개인의 소유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사진을 찍고 개인물품의 구매처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은 차량 수색 종료 후, 운전원을 군청 감사실로 입실 조치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2만원 대의 선물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 중 2만 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2만 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나 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택배 물품과 전혀 관계없는 의장 개인물품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 제출을 강진군의회 및 강진군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3(적용범위)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감사대상기관은,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 내지 지방의회 의장은 전라남도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 권한도 없는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복무단속 감찰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감사기관은,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감사에서 저는 그 어떠한 자료제출 요구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동의도 없이 관용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차량 내부 개인 물품에 대한 개봉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행위입니다.

설사 부득이하게 명절 관련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실지감사 중 수수가 의심되는 택배 2건 이외에 개인 소유의 물품까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봉 확인한 점,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업무 관련성, 대가성, 반환조치 가능성등에 대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부당한 강압적이고 과잉한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만원대의 한라봉은 저의 동의 없이 의회로 발송된 물건으로 사건 당일, 발송인에게 반납 조치하고 반납 확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개인물품에 대하여 의회와 구매업체와의 계약 내역을 요청한 것 역시 감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한 감사입니다. 아무런 위법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계약 내역 제출을 요청한 것은 별건 감사이며, 감사 권한 없는 감사이고, 먼지털이식 감사입니다.

구매업체와 의회와는 아무런 계약 및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로 인해 강진군의회가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을 통해 감사 세부내용이 유출되었고, 여기에는 저의 항의로 개인물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청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남도 감사관실은 권익위 권고와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사례에 근거해 지방의원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청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방의원이 감사 대상이 된다는 권익위 권고와 행안부 유권해석 사례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 기초의회 의원을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권익위 권고와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남도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의원을 상대로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물품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하고 촬영하는 행위가 정당한 감사였는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개인물품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할 수 있는 권한이 근거하고 있는 규정과 법률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남도 감사관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사한 정당한 감사였다는 사실을 정확한 법률적, 행정적 근거를 통해 제시할 수 없다면 위법한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명확히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 영상 링크 첨부 ]

20240214일 목포MBC

전남도 "김보미 의장 위법 없어..감찰은 정당"

https://www.mpmbc.co.kr/article/nWzvI2E27rl5P

 

20240213일 목포MBC

전남도가 강진군의장 차량 수색.. '이례적 감찰' 논란

https://www.mpmbc.co.kr/article/OH0BGX6SvVq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