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병원, 숙소 등 소독의무대상 확인하세요”
장성군 “병원, 숙소 등 소독의무대상 확인하세요”
  • 강정오
  • 승인 2024.02.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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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역 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나뉜다. 먼저 연간 9회 소독해야 하는 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식품접객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대합실 및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 있다.

5회 소독 시설은 10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위탁급식업소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나 합숙소 300석 이상 공연장 고등학교 및 대학교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학원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한다. 최대한 빈틈없이 소독해야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보건소 감염병대응팀(061-390-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시설 소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겠다안내문, 누리집,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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