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4.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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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 보증서 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270-8785),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285-0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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