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2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발굴ㆍ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우수의정대상을 받은 최동익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특히, 당초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동익 의원은 “이 상은 더욱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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