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6명 의원,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발의
강진군의회 6명 의원,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4.01.1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강진군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결의안이 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5, 강진군의회 6명의 의원은(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불신임 결안안은 오는 116, 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수(5)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순간부터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김보미 의장은 저는 불신임 의결의 사유인,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 진실은 군민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출마하여 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의원이 되었고,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의장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명분없는 탄압이며 의회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미 의장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기에, 명분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 당당히 군민들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미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는, 오는 16일 오후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의회를 이끌고 있는, 저의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15, 저희 군의회,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을 자행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20221213일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난입해 의사권을 방해하고, 일방적 의결을 종용했다입니다

저는 예결위 회의에 난입한 적도 난입할 이유도 없으며, 의결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보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날 사실을 불신임 사유로 제시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저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부 본예산을 삭감 처리하였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입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를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예산심사권은 나머지 7분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권은 8명의 의원이 모두 1표씩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표결을 통해 성립된 예산은, 곧 군의회의 결정이고, 저희 8명 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이를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권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군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 할 것인데, 군의회의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왜 의장 불신임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보로 인해, 직원들과 의원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치욕을 당했음에도 동료 의원들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입니다.

군민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련의 강진군의회와 관련된 허위제보로 인해, 군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 과정을 통해 제보자가 군의회 내부 의원인 것으로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제보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치욕을 당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불신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왜 사과해야 합니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제보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받고 이미 혐의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의회와 관련된 허위 제보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불신임 의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강력히 대응하면, 본인들이 곤란해 지는 이유라도 있어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폐회사에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의원님들께 드린 말들이,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입니다.

일부 뉴스에서 보도되었다시피, 강진군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예산은 0.49%, 의회사무과 예산은 51% 반토막 칼질을 자행하였습니다.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허위 제보로 인한 언론사 소송 비용, 의정활동 수행 경비, 관용차 유류비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회사에서 의원님들께 드린 말씀은, 모욕이 아니라, 직언이었습니다.

군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잘못된 예산심사에 대해 의원님들께 드리는 직언이었던 것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아무말도 못하는 의장 노릇 하라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뽑아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의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불신임 결의안에서 제가 위반했다고 명시된 법령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4, 1,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2,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각종 허위사실 제보, 그리고 전남시군의회 의장단 강진회의,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등을 고의적으로 불참하며,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과연 누구 일까요?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최연소 여성의장으로 선출되어, 전국의 어느 의장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를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미숙하고 버릇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늘 말과 행동에 엄격했으며,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명분 없는 불신임, 정치탄압 뿐이었습니다.

군민여러분,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는 주민의 편에 서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다수의 억압입니다. 강진에서 새로운 정치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낡은 정치의 억압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정치, 청년 정치의 싹을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함께 해 주신 군민여러분이기에, 반드시 명분없는 끌어내리기와 청년 정치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 당당히 주민들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장 김보미 올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