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2월 27일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업소 5개소 포함 34개소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증서 교부 및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모범음식점은 관내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업주의 신청이 접수되면 철저한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하여 좋은 식단 이행기준과 모범업소 지정기준(위생수준, 음식문화개선 실천여부 등)을 충족한 업소가 선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와 함께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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