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면 목대후문, 무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청계면 목대후문, 무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강정오
  • 승인 2023.12.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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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지난 15일 청계면 목대후문 일부 상권을 무안군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정찬균 청계면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는 무안군수, 소상공인진흥공단목포센터와 목포대 관계자, 청계면 상인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축하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청계면 목대후문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을 얻어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라남도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정서 전달과 함께 지정 구역인 청계면 승달산길 37-1 일원(bbq치킨~통큰돈가스)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군는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될수록 골목골목마다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지정으로 청계 목대후문 상권이 되살아나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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