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생활법률 비자교육 실시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생활법률 비자교육 실시
  • 강정오
  • 승인 2023.12.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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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정두배)7, 세한대학교 강당에서 외국인주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법률 및 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체류 흐름도 한국법과 질서 한국생활 정보 등을 배우고,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했다.

임채임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강사로 나서 외국인주민이 한국과 영암 지역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줬다.

정두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 도움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는 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에게 매달 교육을 진행하는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안내는 061-470-6357~8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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