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2월 15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영암군, 12월 15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 강정오
  • 승인 2023.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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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융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영암군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4명에게 총 15600만 원을 지원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건설)팀에 방문해서 할 수있다.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농정기획팀(061-470-2814)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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