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1월 1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점자발전 지원계획 수립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점자의 보급과 지원 ▲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 사용 ▲기념 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시각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5% 수준인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전남의 시각장애인은 13,412명으로 집계됐다.
한숙경 의원은 “2016년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는 한글과 동일한 효력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관련법 제정 이후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8곳(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