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한승열
  • 승인 2023.11.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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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8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강력한 상하수도요금 징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하여 급수 정지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급수정지 및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함과 동시에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원활한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료 납부는 필수적이다.”라며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전한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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