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도의원, 道 직장어린이집 정원 남아 돌아도 입소대기는 필수
전서현 도의원, 道 직장어린이집 정원 남아 돌아도 입소대기는 필수
  • 강정오
  • 승인 2023.1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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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도의원
전서현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이 정원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서현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65)이 정원(99)보다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23년 만 0세반 입소대기자가 12명이나 된다는 전남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직원들의 육아 복지 제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연령 구성 현황에 필요한 보육교사 정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소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아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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