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1월 1일부터 택시운임·요율 인상
무안군, 11월 1일부터 택시운임·요율 인상
  • 문경희
  • 승인 2023.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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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82023년 제1회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11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이내)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2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4m160원에서 130m160원으로, 15/h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오른다. 할증운임은 심야(00:00~04:00)할증 20%, 시계외요금 20%로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는 1회당 1,000원이 부과된다.

택시 운임․요금 요율

그리고 목포시~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사업구역 부분통합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시기에 맞추어 111일부터 영업을 시행한다.

목포시~남악신도시(오룡포함)는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을 적용하여, 중형 택시기준 기본운임(2이내)4,300, 2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0m100, 15/h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0초당 100원이며, 시계외 할증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이번 택시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택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택시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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