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영광군,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신청하세요
  • 한승열
  • 승인 2023.09.26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B-C,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의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 연료로 교체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270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율은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 저황왁스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 10. ~ 10. 31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350-4858)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