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도의원,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최무경 도의원,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강정오
  • 승인 2023.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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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의원
최무경 의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17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다문화학생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다문화학생은 2022년 기준 총 11,367명으로, 전국대비 5.69%이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저출산 기조에 따라 다문화학생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이중언어 교육 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최무경 의원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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