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전남의 보건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의 수도권지역 쏠림현상 탓에 전남지역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이 붕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도의회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 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난이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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