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도의원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최미숙 도의원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강정오
  • 승인 2023.07.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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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도의원
최미숙 도의원

매년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전남의 보건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의 수도권지역 쏠림현상 탓에 전남지역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이 붕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도의회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 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난이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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