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전남교육감은 청렴공약 실천의지 보여야”
강정일 도의원, “전남교육감은 청렴공약 실천의지 보여야”
  • 강정오
  • 승인 2023.04.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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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의원
강정일 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만주당,광양2)은 지난 13일 열린 37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교육감이 공약한 제도개선, 차별해소, 근무여건 개선 등 추진실적이 없고, 내부청렴도가 3년째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전남교육청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정일 의원이 최근 전남교육청에 2022년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직종간 차별해소’, ‘근무여건 개선추진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추진실적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도개선’, ‘직종간 차별해소’, ‘근무여건 개선은 김대중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신뢰행정으로 청렴도를 올릴 것이라고 공약한 신뢰행정 실천 방안이다.

전남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202076.6202173.8202266.5점으로, 3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일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내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교육청 직원들이 느끼기에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추진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강정일 의원은 제보받은 차별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 사례로 교특회계 지침과 학교회계 지침간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학교회계 지침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교특회계 지침을 준용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준용 규정을 적용해서 교특회계 지침에 기재된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을 학교회계 지침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먼저 추진하기 어렵다면, 이 사항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국 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장관이 시행한 교특회계 지침에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으로 예산업무, 회계업무, 계약업무 담장자에게 월 6만 원씩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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