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위생적 처리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등에 의거한 추진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시설 지원과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체계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도 직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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