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도의원,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정이 도의원,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2.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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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
김정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1.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맞춰 상위 법령명을 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주택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 명시 등 불명확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제도 운영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

김정이 의원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각각의 법률로 전문화되어 마련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앞으로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개선·보완할 사항을 정비하여 소방시설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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