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적정임금제 제도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적정임금제 제도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 강정오
  • 승인 2022.11.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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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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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5일 여수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전라남도 정책임금제 제도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과 여수YMCA 그리고 여수산단폭발안전사고지역사회대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과 강문성 의원,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전남도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적정임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의 전남지역 적정임금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현황, 서희종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국장의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적정임금제 제도구축 추진과 확대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서 주종섭 의원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 1989년도까지 건설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다그 이후 많은 변화·발전이 이뤄졌지만 건설 현장의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전남도와 함께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적정임금제는 건설공사 노동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전자카드를 통해 사업 발주처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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