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법 개정해야”
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법 개정해야”
  • 강정오
  • 승인 2022.10.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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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신민호 의원

2021720,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여순사건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을 거쳐 제정됐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21일 제3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통한과 설움으로 한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규정 자체가 없고,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ㆍ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건 발생 7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희생자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희생자는 이미 고인이 됐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명령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 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74년 동안 모진 세월을 버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와 함께 그 유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순사건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을 조사하여 당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내년 120일이면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이 마감되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3500여건에 불과해 추정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진실규명 신고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여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74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위령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여순사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여순사건법은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20728일 여순사건법을 대표 발의 한 법률로 소병철 의원은 2021629일 여순사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이후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4차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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