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내년 4월 시행 영상물자체등급제, 영등위 준비 미흡
이개호 의원, 내년 4월 시행 영상물자체등급제, 영등위 준비 미흡
  • 강정오
  • 승인 2022.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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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내년 4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영상물자체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후관리에 나서야 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인력·예산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13일 영등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상물자체등급제에 따라 사전심의에서 사후관리로 영등위 역할이 대폭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인력·예산 대응 소홀을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면서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평가관리 직권등급재분류 및 자체등급분류대상 영상물 사후관리 등급분류책임자 교육 및 각종 자체등급분류 사업지원 등의 신규업무가 발생, 인력재배치·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조정이 시급하다.

특히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수적인데 지난 7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및 영상물 사후관리 인력에 대한 6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법개정 이전 상황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가 처리하는 영상물은 202039,020건에서 202153,642건으로 늘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4,599건에 이르는 등 실무자 1인당 올 상반기에만 1,447건의 영상을 확인한 셈이다.

예산 상황도 마찬가지로 법개정 당시 향후 5년간 141억원, 연간 28억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개호 의원은 영상물자체등급제의 안착을 위해선 영등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특히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관건인데 영등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제도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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