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글로벌‘OTT’, “한국영화산업 ‘무임승차’안된다.”
이개호 의원, 글로벌‘OTT’, “한국영화산업 ‘무임승차’안된다.”
  • 강정오
  • 승인 2022.10.0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영화발전기금 부과 등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OTT시장 확대는 국내 방송·영화산업기반에 무임승차해 이뤄진 것인 만큼, 문체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공재원 기여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국내 영화산업 기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문체부는 물론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 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20211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5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코로나19로 기존의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의 영화 유통구조가 OTT를 통해 관객을 먼저 만나는 온라인 유통구조로 급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OTT사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영화·방송산업 말전의 토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글로벌 OTT사업자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차원에서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들을 검토하되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화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마련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OTT사업자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 한국영화발전의 씨앗이 된 영화발전기금이 계속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하여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되면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왔으나 코로나 이후 수입이 급감,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기금부과시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사례처럼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글로벌OTT기업과 이제 막 경쟁을 시작하는 국내 신생 OTT사업자를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