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강정오
  • 승인 2022.09.2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일 의원
강정일 의원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제6조 제1호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중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데도 농정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

 강정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제10대 전남도의원을 거쳐 제12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에 입성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