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2.03.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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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 보장항목에 해당된 시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7월에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오는 7월 재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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