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무안군,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2.02.1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은 각종 재난 대비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돼 있으면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다.

또한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연중 보험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 하면 된다.

주병률 축산과장은 “각종 재해와 가축 질병으로 축산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