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도의원, “희망회복자금 학원․교습소 구분 없이 지원해야”
오하근 도의원, “희망회복자금 학원․교습소 구분 없이 지원해야”
  • 강정오
  • 승인 2021.1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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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오하근 도의원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은 지난 9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과 교습소 구분으로 인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해 지원유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내 학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교습소를 포함했지만, 순천시청의 긴급행정명령 대상시설에 학원만 표기되고 교습소가 빠져 있었다.

오하근 의원은 “순천시청의 행정명령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똑같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 며 “순천시청의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교습소 표기가 빠져 있어 교습소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순천교육지원청은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한 행정이행확인서를 학원과 교습소를 동일하게 발급하고 있다” 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의 시설분류에 교습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순천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반대 민원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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