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보라미 의원,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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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 보급 활성화 및 농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라남도의회가 한국수화어 활성화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영암2,정의당) 의원은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 언어임을 도민에게 알리고, 한국수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매년전라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 개최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라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설치운영토록 했고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전라남도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해 홍보, 교육 및 농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어 보급 활성화와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말 기준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은 19,494명으로, 도 전체 장애인 142,174명의 13.7%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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