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도의원, 획일적인 참문어 금어기 지정에 강한 반발
이철 도의원, 획일적인 참문어 금어기 지정에 강한 반발
  • 강정오
  • 승인 2021.05.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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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완도1, 더불어민주당)
이철 도의원(완도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가 지난 13일 발표한 문어 금어기 시기(524~ 78) 지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16일부터 6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1일부터 9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남도는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을 위해 어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5~6월을 요구하는 여수 등 동부권역과 7~8월을 요구하는 완도 등 서부권역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동서부권 어민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수부가 지정한 16일이 얼마 남지 않은 13일에 쫓기 듯 금어기 시기를 발표했다.

이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날짜는 516일부터 630일이지만 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지정된 금어기가 시행된다면 서부권에서는 알을 밴 문어나 문어 치어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제주와 완도 어민들이 함께 조업을 하는데 제주금어기(81~ 915)와 다르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시행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방적인 통보보다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시기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철 의원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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