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강정오
  • 승인 2020.12.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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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둔 어제(29)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11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이후 들불처럼 번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명보다 재계의 이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의 2년 유예를 추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85%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건에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도 심각한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둘째, 중대재해의 범위를 동시 2인 이상 사망으로 규정했다. 올해 상반기 2인 이상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단 9건으로 총 중대재해의 3%에 불과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모두 중대재해에서 제외된다. 하다못해 국민의 힘이 제출한 안보다 못한 것을 들고 나온 것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

셋째, 원청의 책임을 시설, 설비 등 소유 관리할 때로 제한했다. 이는 중대재해를 여전히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전가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가 동일사업장과 사외하청에서도 적용받던 것임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못한 법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서발주처를 아예 삭제 하자는 의견은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원천)가 안전의무의 책임이 분명해야 사고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발주처와 재벌건설사의 손 들어주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책임 대상에 있어서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하자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정도로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부분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내세워 또 다른 방패막이를 세울 것은 자명하다. 이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의 처벌과 공무원의 처벌에 있어서도 한정을 두면서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오늘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등 유가족들의 단식이 20일째를 맞는다.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단식중인 유가족들을 찾아와 단식해제를 요구하며 야당 핑계를 대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최악의 개악 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29일 제출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구호가 얼마나 헛된 구호인지를 자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민의에 반하는 개악 안을 만든 핵심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노동부가 재벌부가 된 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주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해 위에서 밝힌 모든 독소조항을 제거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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