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자 의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1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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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경자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이용대상 규정이 없어 조항을 신설 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과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도의회에서도 전남도와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정부 승인을 얻어 해남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한 이후, 최근 나주 빛가람종합병원에 4호점을 동부권 지역에 20215호점 개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지금까지 총 1834명의 산모가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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