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서호면, 부동산등기 특별법 이장 교육 실시
영암군 서호면, 부동산등기 특별법 이장 교육 실시
  • 강정오
  • 승인 2020.08.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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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서호면은 지난달 29일 서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장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보증서를 작성할 보증인 추천을 당부했다.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가급적 45세 이상인 신망 있는 자를 법정리별로 6명씩 추천해 주도록 하고,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과 업무 처리 절차도 교육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법이 8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별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을 위촉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년에 실시된 1차 이후 4차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 대상 부동산이다.

또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19956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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