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금융복지상담센터,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금융복지상담센터,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강정오
  • 승인 2020.06.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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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소장 강성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은 전라남도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금융상담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서부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라남도서부금융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라남도 서부권·중부권·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교환, 재무상담, 복지자원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협력하여,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재걸 전라남도서부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원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에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기관 간 연계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라남도 내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으로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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