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강정오
  • 승인 2020.05.2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은 「문화재보호법」개정(2020.5.27. 시행)에 따라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시행할 문화재교육 주요 법안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총 5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발표는 김남숙(숭실대학교) 교수가 문화재교육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이은(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실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백령(경희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김은정(광주문화나루) 국장과의 토론이,

▲ 세 번째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용주현(환경보전협회) 연구원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네 번째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방향에 대하여 서헌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의 발표 후 윤나영(충북문화재연구원) 팀장과의 토론이,

다섯 번째로 문화재교육 관련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의 주제 발표 후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발표가 끝나면 기영화(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들과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업무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한다. 대신 관련 영상을「문화재청 유튜브 www.youtube.com/chluvu,「문화유산채널 www.k-heritage.tv」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 2020.5.27. 시행)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재 교육지원센터 운영, 문화재교육 우수사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발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구성원이 문화유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