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4.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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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 관리 및 선제적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반영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22일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비축·관리해 의료, 방역물품의 품귀현상이나 의료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조사해 차단하는 역학조사반에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감염병조사관, 역학조사실무관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감염병환자 등의 빠른 치료나 입원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과 시·군간 협력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길용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다, “도민들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 기본 지침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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