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훈 목포시의원 ‘성희롱’ 오명 벗었다.
김 훈 목포시의원 ‘성희롱’ 오명 벗었다.
  • 서명필
  • 승인 2020.04.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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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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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 훈 전의원은 9일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했다.”면서 항고 과정에서도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또 다시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행위는 2차에 이은 3차 인격살인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검찰의 기각 결정은 사법기관인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사건을 판단했다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정의는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훈 목포시의원 성희롱오명 벗었다.

김 훈 전 의원, ‘정의가 살아 있는 검찰이 거짓과 진실 가려줘

김수미 목포시의원이 김훈 전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성희롱 혐의가 무혐의가 나온데 이어 항고에서도 광주고등검찰청이 기각 결정을 내려 파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훈 전 의원은 목포지역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또다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훈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미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희롱 혐의에 대해 또다시 항고했지만 지난 9일 기각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훈 전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여전히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응원해준 목포시민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고등검찰의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미 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며, 이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김훈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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