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 신속한 경찰수사 촉구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은 당선무효 가능 중범죄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은 당선무효 가능 중범죄
김옥수 민생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양향자 후보측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혐의로 서부 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 양 후보측의 사과와 신속한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김옥수 대변인은 “그동안 양후보측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에 대해 흑색선전,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왔다. 이래도 흑색선전, 가짜뉴스인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양 후보측의 불법 경선선거운동의 일단이 확인된 만큼, 꼬리자르기식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경찰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찰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해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사무소 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불법 전화방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비용을 댔는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 후보측의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3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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