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의혹 이래도 흑색선전, 가짜뉴스인가
양향자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의혹 이래도 흑색선전, 가짜뉴스인가
  • 강정오
  • 승인 2020.03.3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 신속한 경찰수사 촉구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은 당선무효 가능 중범죄

김옥수 민생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양향자 후보측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혐의로 서부 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 양 후보측의 사과와 신속한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김옥수 대변인은 그동안 양후보측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에 대해 흑색선전,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왔다. 이래도 흑색선전, 가짜뉴스인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양 후보측의 불법 경선선거운동의 일단이 확인된 만큼, 꼬리자르기식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경찰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찰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해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사무소 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불법 전화방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비용을 댔는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 후보측의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3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범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