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의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구복규 의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3.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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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 2)
구복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 2)

전남도의회는 농어업인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기금 활용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융자금 상환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전남도의회는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상환조건을 일시상환에서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한다.

또 학사농어업인 등의 운영자금 상환 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대출이율은 1%로 낮은 편이지만 상환기간이 짧고 농어업인 등의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복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받는 농어업인 등의 상환부담을 덜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전남 농어업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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