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어촌어항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어촌어항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정오
  • 승인 2020.03.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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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수협, 북항에 만들어지는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만들어져
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3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개정 전의 어촌어항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시설, 수협관련 업무용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법 개정으로 어항 시설에 수협 관련 시설이 들어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목포 북항에 완공될 예정인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에 목포 수협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수산종합지원단지의 확대와 수산식픔수출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수산기자재 산업도 적극 유치하여, 목포가 명실공히 수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 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2, 정신건강복지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요원에 포함)사회보장기본법’(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권한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 도 함께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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