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소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윤소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
  • 강정오
  • 승인 2020.03.0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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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선관위가 획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선관위가 시간에 쫒겨 발표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획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선거를 40여일 앞 둔 지금, 이미 두 달 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을 치른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를 고려한다면,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 변화가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관위 획정안은 전남의 경우 10개 선거구중 5개 선거구가 바뀌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아예 없어져 버렸으며, 인구 23만이 넘는 목포는 갑자기 신안과 하나의 지역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원 역시 8개 선거구중 5개 선거구가 바뀌고, 그 중에는 태백산맥을 넘어 6개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선거법 253항에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선거구를 최대한 보전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의 획정안에는 이런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강남과 화성의 선거구 조정입니다.

인구 542,744명의 노원을 3개 선거구에서 2개로 조정하면서, 정작 이 보다 인구가 적은 강남은 542,154명인데도 3개 선거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은 인구 765,107명으로 현재 3개의 선거구로 유지해도 인구 상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데 왜 굳이 4개 선거구로 분할해서 1석을 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현재의 인구기준을 고수하려 했다면, 지방에서 늘어나는 3개의 지역구를 수도권에서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의 선거구가 통째로 바뀌는 이번 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게리멘더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선거구에 대한 교섭단체간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모여, 이번 총선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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