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11.0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4년간 발 묶인 사유지 재산권, 국가가 결자해지해야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여수1)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4년간 사유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는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면적 531145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광일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녹지로 지하여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에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 소유자 김 모 씨는 여수산단의 환경보호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일정 비율 지정해야 하는 녹지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재산세 납부 등 의무부담만 해오면서 44년간 가슴앓이를 해왔는데 이제라도 전남도의회가 고충을 대변해 주니 감개무량하다 며 크게 기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