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전남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발의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전남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11.2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재범율 11.2%,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대책 필요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판정받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비 지원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전라남도의회가 가정폭력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전라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더불어 민주당, 광양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를 두고 가정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