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임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강정오
  • 승인 2019.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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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에 대해 교육 활성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도지사가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시에는 실비 제공과 포상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리나라의 심정지 환자는 한 해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에 불과하다. 일본 27%, 미국 31%, 스웨덴 55%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고 사망률 또한 높은 실정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은 4.7% 수준에 불과하다.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관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영수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심폐소생술 교육이 활성화되어 심정지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응급 상황의 대처능력을 강화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번 조례안은 오는 1217일 제3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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