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발의
차영수 도의원,‘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1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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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

전라남도의 건설공사에 적용할 건설신기술의 선정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심의·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개정했다.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및 지자체가 납입자본금 ½이상 출자한 기업체 시행공사 중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시설물 안전·공사시행 적정성을 심의하며, 도 발주 30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전 심사 등을 심의·검토한다.

차영수 의원은최근 지역별 신기술 활용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가 990건으로 가장 높고, 전남은 17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적용공사가 많다건설 신기술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공사 시 반영여부와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도 있는 심의·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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